티스토리 뷰
목차
반응형
보건증은 주로 식품 위생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위생교육을 받고 건강 상태가 양호함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증명서입니다.
보건증 발급 절차
1. 검사 대상자
- 음식점, 카페, 제과점, 급식소, 유흥업소 등에서 조리·서빙 업무를 하려는 사람
- 위생 취급 종사자(예: 학교 급식실, 병원 내 조리실 등)
2. 검사 항목
- 장티푸스
- A형 간염 (일부 업종 또는 지역에서 추가 검사)
- 결핵 (필요 시)
※ 성병, 폐결핵 등은 업종에 따라 추가 검사가 요구될 수 있어요.
3. 검사 방법 및 장소
- 보건소 방문 → 신분증 지참 필수
- 접수 → 문진표 작성 → 검체 채취(혈액, 대변 등) → 결과 확인 → 보건증 발급
📍 보건소마다 검진 시간과 요일이 다를 수 있으니, 미리 전화로 확인 또는 홈페이지 방문 권장!
4. 소요 기간 및 수수료
- 검사 후 약 3~5일 이내 발급
- 수수료: 보통 3,000~5,000원 내외
(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)
5. 발급 방법
- 직접 방문 수령
- 또는 온라인 출력 가능 (일부 지자체 지원)
👉 정부24에서 “건강진단결과서(보건증)” 검색
유효기간
- 발급일로부터 1년
-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재검사 필수
반응형